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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전년도 하반기 소득과 전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데요,
이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셨던 분들과 곧 5월 정기신청하실 분들의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및 결정통지서,이의신청 등 관련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결과(심사)조회
PC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결과조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귀속연도 설정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예) 2023년에 신청한 경우 귀속연도는 2022년도를 선택합니다.
또는
✅ 국세청 홈택스 → 돋보기-> 심사진행상황조회->귀속연도 설정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예) 2023년에 신청한 경우 귀속연도는 2022년도를 선택합니다.
전화 조회하기
전화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를 할 수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55-994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지급결과 확인 1번
✅ 홈택스 고객센터 126전화-> 2세법 상담-> 5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1. 장려금 신청 및 안내대상 여부 확인
2. 자주묻는 Q&A
3. 상담사 연결 중 선택 하시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조회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로 근로장려금 결과를 조회 할 수있습니다.
✅경로: 모바일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심사진행상황 조회
*👇아래 버튼을 통해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할 수있습니다.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승인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승인된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추가적인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지서를 확인 또는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 결정 금액'입니다.
-지급결정금액에는 내가 받게 될 액수가 적혀 있으며, 그 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맞는지, 예상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 방법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대부분은 계좌 입금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해주세요.
(대부분 승인된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추가적인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통지서 확인 후 이의 신청을 할 수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니 꼭 확인 해 주세요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1번째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정기분은 9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본인 내용 입력하기 (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공개해야 은행에 제출 가능합니다.)
✅ 2번째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장소->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클릭하기-> 지급통지서-> 클릭해서 인쇄하기
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작거나, 없다고 확인하였다면
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로 인한 감액 (10% ~5%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 장려금의 30%를 체납액으로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감액 |
증빙서류 허위 제출 시 2년간 지급 제한 |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할 경우 지급 제외 |
✅ 만일 위 내용에도 이유가 없으시다면 ▼ 아래 버튼을 통하여, 상담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는 심사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홈택스->인증 후 로그인-> 돋보기 검색창->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청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계산 금액, 누락된 근로 기간, 잘못된 급여액 등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절차구분 | 최대소요기간 | 이후 절차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과세예고 통지발생 |
과세예고 통지 |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 결정 |
과세전적부심 거부처분 결정 |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제기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심사청구 | 90일 이내 | 행정소송 결정 |
<불복청구>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별 상세한 지급시기가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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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나, 지급액 확인 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 버튼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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