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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안내드립니다.확인 하셔서 놓지지 마시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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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아래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③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잠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기간 내 신청하셔야 감액 없이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가이드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 하세요 ! 

     

     

     

     

     

     

     

    신청방법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경로 방법
     ARS 전화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받지 못 하셨다면 손택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지 못하셨어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경로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홈텍스 PC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손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그외 신청방법(신청대리, 자동신청)

    신청 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
    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

     

    📍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 5. 1 ~ 5. 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기한후 신청: 2024.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 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출처:홈택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대략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5월신청-> 8월말 지급


    📍 6월~11월 신청-> 10월 말~다음해 1월말 지급

     

    자녀장려금
    출처:홈택스

    용어정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란?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 VS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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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주묻는질문 Q&A 

     

    📍 반기와 정기 차이

     

    반기 -> 1년에 2번 신청
    두 번 장려금 지급하고,


    정기 -> 1년에 1번 신청
    한 번만 장려금 지급받는 것을 뜻 합니다.

     

    근로소득자 -> 반기, 정기 모두 신청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반기안됨)
    자녀근로장려금 -> 정기신청만 가능(반기안됨)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반기, 정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정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인 5월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해두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 근로장려금 미리(반기) 신청해두셨으면,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날짜로 자동신청 됩니다.
    심사 및 지급은 6월말 정도로 예상되며,
    심사결과 근로/자녀 둘 다 기준 충족시 한번에 같은 날 일괄지급됩니다. 

     

    📍 2023년에 무직자, 백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

     

     

    위 질문대답과 이밖의 궁금하상은 ▼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곳 저곳 돈 나갈곳이 많은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간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행복한 2024년 보내세요 ! 

     

    글 읽을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한 동영상도 첨부 해드렸습니다. 확인 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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